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을 10월 19일(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4차 추경 사업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은 지난 10월 12일(월) 온라인 신청*부터 시작하였으며, 온라인?방문 신청을 10월30일(금)까지 접수한다.
*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 등 상세 내용은 10.8일 배포된 ‘[보도참고자료]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 55만 가구에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한다!’ 참조
방문 신청은 세대주?동일세대 내 가구원?대리인(법정대리인 등)이 세대주 출생년도별로 가능한 요일에 본인 신분증(원본)*을 지참 후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세대원 포함) 작성과 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주말 미운영)
* 방문 신청하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장애인증 등
** (근로 소득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등)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고용·임금·무급휴직·소득감소확인서(자영업자 등 개인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매출)감소 신고서(영세 노점상 등) 소득(매출)감소 신고서와 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자료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을 고려하여 요일제(월~금)로 운영하며, 신청 세대주의 출생년도 끝자리별로 가능한 요일*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