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를 복지부 아닌 총리 산하로" 개편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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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를 복지부 아닌 총리 산하로" 개편 법안 발의

사장숙 의원,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발의 ... 혁신형 제약기업에 약값 우대 강행규정 내용도 포함

김지예 기자

기사입력 : 2022-12-01 12:07

국회보건복지위원회서정숙의원(국민의힘)
국회보건복지위원회서정숙의원(국민의힘)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의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를 총리 산하로 옮기고, 힘을 실겠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이 지난달 30일 제약바이오산업의 발전과 혁신형 제약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정숙 의원은 최근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세계적으로 제약바이오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에도, 현재 연구개발부터 제품개발까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산업 육성에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했다.

현행법은 제약산업육성·지원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에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거버넌스로서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를 제약바이오산업혁신위원회로 바꿈과 동시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함으로써, 범정부 차원의 일관된 산업 육성을 뒷받침함과 동시에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인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이행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 밝혔다.
한편 서 의원은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하여 약가 우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대를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의 조항이 2018년 12월에 신설되었으나, 정부가 아직 해당 조항에 대한 후속 입법을 실시하지 않고 있어 현재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한 우대 제도가 유명무실함을 지적했다.

이에 본 개정안에는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한 우대 제공 조항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혁신형 제약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 의원은“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은 우리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에서도 중요한 아젠다이며 대한민국의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약바이오산업의 발전은 물론이며 혁신형 제약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부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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