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news 하이뉴스] 충북 보은군보건소는 2025년 일반건강검진 결과 폐결핵 질환의심자로 판정된 대상자의 건강검진 본인부담금 면제 기간을 3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19일 밝혔다.
보은군청 전경 (이미지 제공=보은군)
이번 조치는 국가결핵관리지침 개정에 따른 것이다. 건강검진에서 폐결핵 질환의심 소견을 받은 대상자가 기한 안에 추가 검사와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했다.
이에 따라 대상자는 연장된 기간 안에 의료기관을 방문해 가래검사와 흉부 엑스선 촬영 등 필요한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다. 보건소는 조기 진단과 제때 치료를 진행해 결핵이 지역사회에 퍼지는 것을 미리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종란 소장은 “결핵은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건강검진 결과 폐결핵 질환의심자로 안내를 받으신 분들께서는 면제기간이 연장된 만큼 반드시 기한 내 의료기관을 방문해 검사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