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저(SKT, TANGER INC. )는 2026년 2월 26일 증권 등록 및 세무 관련 법률 의견서를 제출했다.
27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6년 2월 26일, 텐저와 텐저 프로퍼티스 리미티드 파트너십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등록신청서(Form S-3)와 관련하여 법률 자문을 제공한 트라우트먼 페퍼 록 LLP의 의견서가 공개되었다.
이 등록신청서는 텐저가 발행할 수 있는 다양한 증권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텐저 프로퍼티스 리미티드 파트너십이 발행할 수 있는 부채 증권과 텐저의 보통주, 우선주, 예탁주, 그리고 보통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 워런트가 포함된다.
법률 자문은 텐저가 1993년 12월 31일로 종료된 과세 연도부터 미국 내 부동산 투자 신탁(REIT)으로서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며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텐저의 세무 관련 사항에 대한 의견서에서는 텐저가 REIT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운영 방안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법률 자문은 텐저가 발행할 보통주가 유효하게 발행되고, 완전하게 지불되며, 비과세 상태가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시하였다.
이와 함께, 텐저는 SEC에 제출한 등록신청서와 관련된 모든 문서가 유효하다고 확인하였다.
트라우트먼 페퍼 록 LLP는 이 의견서를 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며, 텐저의 법률 문제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 것에 대해 자부심을 표명하였다.
이 의견서는 텐저의 주식 발행 및 판매와 관련된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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