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만 60세 이상 대상…인지강화·조호물품 등 치매통합지원도 병행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에 속한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로, 초로기 치매환자 역시 포함된다. 단,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는 중복지원 제한에 따라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약제비 및 약 처방 당일 발생한 진료비에 대해 월 최대 3만원, 연 최대 36만원까지 실비 지원하는 방식이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신분증, 통장 사본, 처방전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 영동군 보건소 3층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치매 환자가 없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영동군 치매안심센터는 인지강화 프로그램, 가족 지지 모임, 조호물품 제공 등 다양한 치매 통합지원 서비스를 연중 운영 중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임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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