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모병원은 그간 지역 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활성화와 제도 확산에 꾸준히 힘써온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구수권 병원장은 “생애 말기 환자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부산성모병원은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올바른 인식 확산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 임종 과정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미리 문서로 남기는 제도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명확히 하고,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삶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임혜정 하이뉴스(Hinew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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