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만 2천회 판매, 1억 2천만 원 상당…식약처, 대표 A씨 검찰 송치

[Hinews 하이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곤충인 ‘개미’를 음식에 넣어 조리·판매한 음식점 대표 A씨와 해당 법인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위반 제품(미국산 개미) (식약처 제공)
위반 제품(미국산 개미) (식약처 제공)

이번 사건은 블로그와 SNS 등 온라인상 게시물에서 특정 음식점이 개미를 얹은 요리를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식약처가 수사에 착수하면서 드러났다.

우리나라에서는 메뚜기, 갈색거저리유충(밀웜) 등 10종만 식용 곤충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개미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처 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개미 제품 2종을 EMS 등 국제우편으로 들여온 뒤, 2021년 4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약 3년 9개월간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 일부 메뉴에 산미를 더할 목적으로 3~5마리씩 개미를 얹어 총 약 1만 2천회, 1억 2천만 원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개미와 같은 비허용 곤충을 식품에 사용할 경우,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절차 없이 사용한 해당 음식점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취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식약처는 “누구나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 등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특히 영업자는 식재료를 구매하거나 사용하기 전 반드시 사용 가능한 원료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식품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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