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신탁방식 주택연금 상속인 취득세 환급 절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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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신탁방식 주택연금 상속인 취득세 환급 절차 지원

다부짐 프로그램을 통한 무료 서비스로 상속인들의 세무 부담 완화

오하은 기자

기사입력 : 2025-12-26 10:34

[Hinews 하이뉴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 고객이 사망한 이후, 담보주택 처분대금을 물려받은 상속인이 이미 납부했던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취득세 경정청구 절차 지원에 나섰다고 26일 밝혔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신탁방식 주택연금 상속인 취득세 환급 절차 지원 (이미지 제공=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탁방식 주택연금 상속인 취득세 환급 절차 지원 (이미지 제공=한국주택금융공사)

신탁방식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배우자에게 연금이 자동으로 승계되도록 소유권을 공사에 이전하고 노후 자금을 매월 수령하는 상품이다. 이번 지원은 지난 9월 대법원이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상속인이 얻은 권리가 부동산 자체가 아닌 부동산 처분대금에 대한 권리일 경우, 수익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공사는 주택연금 고객 전용 복지 서비스인 다부짐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절차를 돕는다. 취득세를 이미 납부했거나 아직 납부하지 않은 신탁방식 주택연금 상속인들은 법무법인 로고스를 통해 경정청구서 작성 대행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가능하다.

다부짐 서비스는 주택연금 이용 고객을 위해 올해 9월부터 도입된 맞춤형 지원 제도다. 유언장 및 임의후견계약서 작성은 물론 법률과 세무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며 고객의 삶의 무게를 덜어주는 데 주력하고 있다.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번 서비스는 고객이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복잡한 세무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택연금 고객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도입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오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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