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아닌 척' 82개社 은폐...공정위, '노스페이스' 영원무역 성기학 회장 고발

산업 > 유통

'계열사 아닌 척' 82개社 은폐...공정위, '노스페이스' 영원무역 성기학 회장 고발

유상석 기자

기사입력 : 2026-02-23 15:15

성기학 영원무역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성기학 영원무역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Hinews 하이뉴스]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로 알려져 있는 영원무역그룹의 성기학 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자신과 딸들이 소유한 계열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지난 3년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을 회피해 고발당한 탓이다.

공정위는 성 회장이 지난 2021~2023년 영원의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총 82개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성 회장은 본인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를 비롯해 딸들이 소유한 회사, 남동생이 소유한 회사, 조카가 소유한 회사 등을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했다. 두 딸이 소유한 회사들은 영원무역홀딩스 등 영원의 주력 계열회사들과 거래 관계도 있었다.

이 같은 방법으로 공시집단 영원의 동일인(총수)인 성 회장이 3년 동안 누락한 회사들의 자산 합계액은 3조 2400억원 수준이다. 이는 공정위가 적발한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사상 최대 규모다.

영원은 늦어도 2021년부터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어야 하지만, 이 같은 누락 탓에 2024년이 돼서야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계열회사 간 출자, 내부거래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계열회사 간 부당 지원 등을 감시받게 된다. 영원은 2021∼2023년 사이 3년간 이를 회피한 셈이다.
성래은 영원무역그룹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성래은 영원무역그룹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공정위는 특히 성 회장의 둘째딸인 성래은 부회장의 경영 승계 과정이 제대로 공시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성 부회장은 지난 2023년 성 회장에게서 지분을 증여받아 사실상 경영을 승계했지만, 자료 누락으로 공시집단 지정을 피한 기간인 탓에 그 과정이 제대로 공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자산총액 5조원 미만 기업에 적용되는 간소화된 지정 자료 제출 중에 발생한 계열사 누락의 책임을 물어 기업 총수를 고발한 첫 사례다.

앞서 공정위는 공시집단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DB그룹 동일인인 김준기 창업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주병기 현 위원장 취임 후 자료 제출 누락을 이유로 고발된 총수는 성 회장이 두 번째다.

유상석 기자

walter@hinews.co.kr

<저작권자 © 하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

헬스인뉴스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