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news 하이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무조정실이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설을 건축법상 공작물로 볼지 건축물로 볼지 가르는 지자체용 분류 지침을 마련했다. 15일 두 기관이 밝힌 기준의 핵심은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느냐다.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설물 분류 가이드라인 <사진=기후부 제공>
지침에 따르면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전용 보호함 형태의 ESS는 공작물이다. 점검과 유지보수를 위해 사람이 제한적으로 출입하는 형태는 가설건축물로 본다. 컨테이너가 아니면서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ESS 전용 건물은 건축물에 해당한다.
분류가 중요한 이유는 규제 부담이 크게 갈리기 때문이다. 건축물이 되면 건폐율과 용적률 같은 건축 기준을 지켜야 한다. 인허가에 걸리는 기간은 2~4개월, 비용은 3000만~8000만원으로 공작물(0.5~1.5개월, 200만~1000만원)보다 훌쩍 늘어난다.
그간에는 기준이 불분명해 같은 설비를 두고 어떤 지자체는 공작물로, 어떤 지자체는 건축물이나 가설건축물로 판단했다. 사업자가 어느 지역에 짓느냐에 따라 절차와 비용이 달라지는 혼선이 이어져 왔다.
기후부는 이번 지침으로 설치 절차에 걸리는 기간과 비용이 줄고 사업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