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CJ대한통운 본사 앞 무기한 농성...."원청교섭 즉각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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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CJ대한통운 본사 앞 무기한 농성...."원청교섭 즉각 나서야"

박미소 기자

기사입력 : 2026-08-21 10:39

[Hinews 하이뉴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이 CJ대한통운에 원청교섭을 촉구하며 본사 앞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원청교섭을 요구한 지 6년 반이 지났고,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확대하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교섭이 시작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다.

택배노조는 지난 20일 오후 서울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원청교섭 지연 꼼수 CJ대한통운 규탄, 택배노조 무기한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이 교섭 지연 행태를 중단하고 원청교섭에 나설 때까지 농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이 CJ대한통운에 원청교섭을 촉구하며 본사 앞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원청교섭을 요구한 지 6년 반이 지났고,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확대하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교섭이 시작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다. <사진 = 택배노조 제공>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이 CJ대한통운에 원청교섭을 촉구하며 본사 앞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원청교섭을 요구한 지 6년 반이 지났고,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확대하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교섭이 시작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다. <사진 = 택배노조 제공>

이번 노조의 무기한 농성의 배경에는 올해 3월 시행된 개정 노조법이 있다. 개정 노조법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사용자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원청이 하청·위탁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원청과의 교섭이 가능해질 수 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택배노동자의 배송물량과 수수료, 작업방식 등 노동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만큼 개정 노조법 취지에 따라 원청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택배노조는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마트유통노동조합의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이유로 원청교섭에 응하지 않는 CJ대한통운을 규탄하며 18일 상견례를 요구했다. 그러나 CJ대한통운은 상견례에 응하지 않았고, 이마트유통노조의 교섭단위 분리신청은 18일 인용됐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이후 한 달 뒤 결정문을 받아본 후 교섭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광석 택배노조 위원장은 “원청교섭을 요구한 지 6년 반이고 노조법이 개정된 지도 벌써 반년이 지났다”며 “법이 바뀌면 현실도 바뀔 것이라 믿었지만 CJ대한통운은 여전히 온갖 핑계를 대며 교섭 테이블에 앉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이유로 교섭이 계속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교섭대표노조가 이미 확정된 상황에서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이유로 교섭을 미룰 수 있다면 앞으로도 누군가 신청서 한 장만 내면 교섭은 또다시 연기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교섭은 영원히 시작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민정 서비스연맹 사무처장은 원청교섭이 택배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우리 택배노동자들에게 원청교섭은 그저 노조법에 적혀 있는 교섭의 한 종류가 아니다”며 “죽지 않을 수 있는 현장을 만들 수 있다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폭염 시 배송 중단 기준과 적정 배송물량, 분류작업 책임, 적정 수수료와 휴일 보장 등을 언급하며 “이런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자와 교섭해 현장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이 원청교섭에 담겨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 사무처장은 “노조법을 바꾸고 원청의 책임을 강화했다면 이제 정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법과 제도를 만들어 놓고 원청이 온갖 핑계를 대며 교섭을 회피하는 것을 바라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남희정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장은 폭염과 성수기 과로, 터미널 안전대책 문제를 제기했다.

남 본부장은 “이번 여름에도 택배노동자들은 온전한 폭염 대책도 없이 여름을 보냈고 이제 또 성수기가 다가온다”며 “과로 문제가 걱정이 아닐 수 없고 CJ대한통운은 터미널의 안전대책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또 성수기를 맞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청교섭은 우리에게 있어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며 “임금 몇 퍼센트 올리는 문제가 아닌데 왜 CJ대한통운은 대화 창구마저 열지 않고 있느냐”고 말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의 교섭 지연을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규정하고 즉각적인 교섭을 촉구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에 △즉각 상견례 일정을 잡고 원청교섭에 나설 것 △실질적인 교섭을 위해 윤재승 오네본부장이 직접 교섭에 참가할 것 △관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대표이사가 노동조합과 면담할 것을 요구했다.

택배노조는 “원청교섭을 요구한 지 6년 반, 노조법이 개정된 지 6개월이 지났다”며 CJ대한통운이 원청교섭에 나설 때까지 본사 앞 무기한 농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박미소 기자

miso@h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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