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news 하이뉴스] 최근 유명 개그맨 이경규 씨가 공황장애 약물을 복용한 뒤 운전했다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입건되면서,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약물을 복용하는 많은 이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우리나라 운전면허 소지자는 약 4400만 명에 달하며,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은 환자는 40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이수진 부산 온병원 정신건강증진센터 과장은 “국민의 80% 이상이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고, 10%가 정신과적 문제로 약물을 복용 중이다. 이들 약물은 주의력을 떨어뜨리고 졸음을 유발하기 때문에, 복용 직후 운전은 매우 위험하다”고 조언했다.

도로교통법은 마약과 대마를 비롯해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운전 금지 약물로 지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불안과 수면장애 치료에 쓰이는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알프라졸람, 디아제팜 등),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SSRIs), 항우울제, 그리고 강력한 진통 효과를 가진 마약성 진통제(옥시코돈, 하이드로모르폰 등)가 여기에 포함된다. 이들 약물은 중추신경계를 억제하거나 자극해 졸음, 반응 지연, 집중력 저하를 일으켜 운전 중 사고 위험을 크게 높인다.

정신과 약 복용 후에는 졸음과 주의력 저하로 운전을 피해야 한다. (클립아트코리아)
정신과 약 복용 후에는 졸음과 주의력 저하로 운전을 피해야 한다. (클립아트코리아)
또한, 감기약과 항히스타민제 역시 운전 시 주의해야 할 약물이다. 유홍 온병원 통합내과 진료처장은 “감기약에 포함된 항히스타민제 성분은 졸음을 유발해 운전 능력을 떨어뜨린다”며 “임상 연구에 따르면 감기약 복용 후 운전자의 75%가 졸음이나 집중력 저하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운전 중 긴급 상황 대처 능력이 떨어져 교통사고 위험이 커진다.

대한종합병원협회 학술이사 김상엽 박사는 “신경안정제나 항히스타민제는 복용 후 최소 4~6시간 동안 운전을 삼가는 게 안전하다”며 “정신과 전문의가 처방한 약물은 의사 지시에 따르고, 약국에서 구매할 때도 약사에게 운전 위험 여부를 꼭 문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황장애나 불안장애 환자가 정신과 약물을 복용한 후 운전했다고 형사처벌하는 것은 너무 엄격한 조치”라며, “정부가 단속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박사는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복용할 때는 스스로 졸음과 주의력 저하를 인지하고, 가능한 운전을 피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항상 신중한 운전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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