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컨설턴트’는 올바른 제품 정보 제공과 소비자 상담, 정확한 판매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민간자격으로, 기존 ‘건강기능식품 전문 판매사’를 대체하는 명칭이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지침에 맞춰 제도를 재정비한 결과다.
협회는 “컨설턴트 명칭이 자격의 전문성과 취지를 더 명확하게 전달한다”며 “이 자격증은 현장 중심 실무 능력을 갖춘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며, ‘맞춤형 건강기능식품관리사’와는 별개 체계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협회는 앞으로 2급과 1급도 단계적으로 도입해 기초부터 심화 컨설팅 역량까지 갖춘 전문가를 키울 계획이다. 자격 시험 접수는 건강기능식품 자격증 센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단체 접수는 협회로 문의하면 된다.
임혜정 하이뉴스(Hinews) 기자
press@h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