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news 하이뉴스] 부산 인근 70대 암 환자 A씨는 더 나은 치료를 찾아 일본으로 줄기세포 면역치료를 받으러 갔다. 국내에서는 법적 규제로 줄기세포 치료가 제한돼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 치료 후 급성 흉곽삼출로 상태가 악화돼 급히 귀국했지만, 민간 이송단의 권역 외 환자 이송 거부로 서울 병원 이송이 불발됐다. 결국 심폐기능 부전으로 사망했다.

김동헌 부산 온병원 병원장은 “지역 의료 시스템이 환자 요구를 따라가지 못해 환자들이 수도권과 해외로 몰리고 있다”며, “지역 완결형 의료와 재생의료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온병원 전경 (부산 온병원 제공)
온병원 전경 (부산 온병원 제공)
국내 암 환자의 1만~2만 명이 매년 해외에서 면역 줄기세포 치료를 받는다. 일본은 다양한 줄기세포 치료와 면역세포 치료를 허용하지만, 국내는 극히 제한적이다. 치료비는 수천만 원에 달한다.

김 병원장은 “수도권 의료 이용으로 교통·숙박비만 연 4,000억 원 이상 쓰인다”며, “지역 의료 인프라 강화와 법 개정으로 환자들의 불필요한 이동과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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