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운용 부담 완화, 취약계층 지원까지 확대

[Hinews 하이뉴스] 하나은행은 오는 10월부터 비대면으로 개인형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퇴직금을 5000만원 이상 입금한 고객을 대상으로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하나은행, 개인형IRP 퇴직금 5000만원 이상 수수료 전액 면제 (하나은행 제공)
하나은행, 개인형IRP 퇴직금 5000만원 이상 수수료 전액 면제 (하나은행 제공)

이번 개편은 장기투자 성격을 가진 퇴직연금 제도의 특성을 반영해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수수료 면제는 하나은행에 개인형IRP를 새로 개설하는 고객뿐만 아니라, 타 금융기관에서 보유 중인 퇴직금을 하나은행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존에 대면으로 가입한 고객도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비대면 계좌로 전환하면 수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하나은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 수급 근로자를 대상으로 개인형IRP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이를 통해 산업재해 근로자가 장기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퇴직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하나은행 연금사업단은 “퇴직연금은 은퇴 후 생활의 핵심 자산인 만큼 수수료 체계를 개편해 고객의 실질 수익률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안심하고 연금 자산을 맡길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하나은행은 이미 개인형IRP 가입자 중 연금을 개시한 고객에게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등록증 소지 고객에게는 수수료 50% 감면, 만 35세 미만 청년 가입자에게는 70%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비용 절감 정책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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