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특례 통해 자체 발행 문서도 모바일 전송 가능

[Hinews 하이뉴스] 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최한 ‘제42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공인 전자문서중계자 자체생산문서 유통 서비스’를 규제 특례로 지정받았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공인 전자문서중계자 자체생산문서 유통 서비스’를 규제 특례로 지정받아 은행이 직접 발행한 계약서와 고지서 등도 모바일 전자문서 형태로 발송할 수 있게 됐다. (우리은행 제공)
우리은행은 ‘공인 전자문서중계자 자체생산문서 유통 서비스’를 규제 특례로 지정받아 은행이 직접 발행한 계약서와 고지서 등도 모바일 전자문서 형태로 발송할 수 있게 됐다. (우리은행 제공)

그동안 우리은행을 포함한 공인 전자문서 중계자는 정부나 기업 등 외부 기관이 작성한 문서만 유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지정으로 은행이 직접 발행한 계약서와 고지서 등도 모바일 전자문서 형태로 발송할 수 있게 됐으며, 이들 문서는 종이 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보장받게 됐다.

우리은행은 앞으로 계약서, 대출 서류, 안내문, 고지서 등을 고객에게 전자문서 형태로 제공할 계획이다. 고객은 우리WON뱅킹 앱을 통해 손쉽게 전자문서를 확인하고 보관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종이 우편 발송 시 발생하던 지연, 분실, 개인정보 노출 등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변화는 비용 절감 효과도 크다. 일반 및 등기우편 발송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문서 발송·보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종이 사용 절감으로 인한 자원 절약과 탄소 배출 저감 효과까지 더해져 ESG 경영 실천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자문서 활용은 금융업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크다.

우리은행은 이번 규제 특례 지정으로 고객 편의성과 법적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혁신과 친환경 경영을 지속적으로 선도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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