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news 하이뉴스] 대한항공이 잇따라 발생하는 일부 승객들의 항공기 비상구 조작 및 조작 시도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고 오늘 밝혔다.
대한항공이 잇따라 발생하는 일부 승객들의 항공기 비상구 조작 및 조작 시도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이미지 제공=대한항공)
항공기 운항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사회적 문제로 불거졌던 2023년 아시아나항공 비상구 개방 사건 이후에도 일부 승객에 의한 비상구 조작 사례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2월 4일 인천발 시드니행 항공편에서는 한 승객이 이륙 직후 비상구 도어 핸들을 조작했다. 이를 제지한 승무원에게 해당 승객은 “기다리며 그냥 만져 본거다. 그냥 해본거다. 장난으로 그랬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앞서 11월 16일 인천발 시안행 항공편에서도 한 승객이 운항 중 비상구 도어를 조작한 뒤 화장실인 줄 착각했다고 진술한 사례가 있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비상구 조작 및 조작 시도 사례는 14건에 달한다.
항공기의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거나 시도하는 행위는 항공기 운항을 방해하고 모든 승객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범법행위다. 항공보안법 제23조 제2항은 승객이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를 조작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처벌 강도가 높아 벌금형 없이 징역형부터 시작한다. 항공보안법 제46조 제1항은 항공 보안법 23조 제2항을 위반해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에게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실제 법적 처벌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2024년 8월 제주발 항공편에서 비상구 레버 덮개를 열어 항공기 출발을 1시간 이상 지연시킨 승객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대한항공은 운항 중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시도할 경우 예외 없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는 형사 고발은 물론, 실질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검토, 그리고 해당 승객에 대한 탑승 거절 조치까지 포함한다.
대한항공은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저해하는 기내 불법 방해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항공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