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수 적어도 트래픽은 '어마어마'... CDN 규제 사각지대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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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수 적어도 트래픽은 '어마어마'... CDN 규제 사각지대 사라진다

오하은 기자

기사입력 : 2026-04-29 16:11

[Hinews 하이뉴스] 디지털 서비스의 혈관 역할을 하는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사업자를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에 포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그동안 기업 간 거래(B2B) 특성상 '이용자 수' 기준에 가려져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CDN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디지털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한 의원은 CDN 사업자를 부가통신사업자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에 명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디지털 서비스의 혈관 역할을 하는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사업자를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에 포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제공>
디지털 서비스의 혈관 역할을 하는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사업자를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에 포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제공>

CDN은 전 세계 서버에 콘텐츠를 임시 저장해 이용자에게 최단 거리로 전달하는 기술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게임, 인공지능(AI) 등 현대 디지털 산업을 떠받치는 핵심 인프라다.

실제로 인프라 장애의 파급력은 이미 증명된 바 있다. 2024년 7월 마이크로소프트(MS) 클라우드 장애로 한국 내 항공·게임 서비스가 마비됐고, 2025년 11월에는 글로벌 CDN 기업 클라우드플레어의 장애로 챗GPT와 X(옛 트위터) 등 주요 서비스가 잇따라 차질을 빚었다.

현행법은 '일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 국내 트래픽 점유율 1% 이상'인 사업자에게만 안정성 의무를 부여한다.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대형 플랫폼이 주요 대상이다. 반면 CDN 사업자는 막대한 트래픽을 처리하면서도 직접적인 '최종 이용자 수'가 적다는 이유로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시행령에 있던 대형 부가통신사업자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고, 데이터 사본을 임시 저장·전송하는 CDN 사업자를 의무 대상으로 명시해 이 같은 허점을 메웠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막대한 트래픽을 처리하는 CDN을 안전망 밖에 두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라며 "개정안을 통해 CDN 사업자에게 합당한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고 예고 없는 '디지털 먹통'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오하은 기자

haeun@h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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