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금융소비자보호법 도입 컨설팅’ 착수...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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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금융소비자보호법 도입 컨설팅’ 착수...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

법무법인 율촌과 협력해 내년 6월까지 통합 매뉴얼 및 표준 프로세스 정립

오하은 기자

기사입력 : 2025-12-30 17:07

[Hinews 하이뉴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적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 중앙회는 지난 29일 서울 삼성동 중앙본부에서 법무법인 율촌과 함께 ‘금융소비자보호법 도입 컨설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사옥 전경 (이미지 제공=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중앙회 사옥 전경 (이미지 제공=새마을금고)

이번 컨설팅은 현재 금소법이 적용 중인 신협을 제외한 상호금융권 중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사례다. 새마을금고는 이를 통해 금소법에 기반한 내부통제 및 거버넌스 체계를 종합적으로 구축하고, 전국 모든 새마을금고가 일관된 기준으로 소비자 보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표준을 정립할 방침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소법 시행에 따라 준수해야 할 6대 판매원칙 등 다양한 규제 항목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별 새마을금고 현장 상황에 적합한 구체적인 실행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특히 새마을금고만의 특성을 반영한 금소법 통합 매뉴얼과 업무별 표준 프로세스, 현장 배포용 가이드라인 등을 제작해 실질적인 업무 지침을 마련한다. 이번 컨설팅 사업은 2025년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 총 6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중앙회는 금소법 시행 이후 전국 1,200여 개 금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 혼선을 사전에 차단하고, 전반적인 소비자 보호 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컨설팅은 새마을금고 소비자 보호 체계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과정”이라며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금융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신뢰받는 금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오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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