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news 하이뉴스] 2026년부터 다제내성 결핵환자와 접촉한 사람도 잠복결핵감염 치료비를 본인부담 없이 지원받는다.
질병관리청은 2026년 1월 1일부터 다제내성 결핵환자 접촉자 가운데 잠복결핵감염으로 진단된 경우, 치료에 필요한 약제를 요양급여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대상자는 6개월간 레보플록사신 치료를 비용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다.
2026년부터 다제내성 결핵환자 접촉자도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본인부담 없이 받을 수 있다. (사진 제공=클립아트코리아)잠복결핵감염은 결핵균에 감염됐지만 증상이 없고 전파 위험도 없는 상태다. 다만 치료하지 않으면 결핵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일반 결핵환자 접촉자는 잠복결핵 치료를 권고받아 왔지만, 다제내성 결핵환자 접촉자는 명확한 치료 기준이 없어 정기 검사만 이어져 왔다.
이번 조치는 「2026 국가결핵관리지침」 개정에 따른 것이다. 세계보건기구가 다제내성 결핵환자 접촉자의 잠복결핵감염 치료법으로 레보플록사신 6개월 복용을 권고한 점을 반영해 기준을 보완했다.
잠복결핵감염 인포그래픽 (사진 제공=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은 다제내성 결핵환자 접촉자의 결핵 발병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고려해, 발병 이전 단계에서 예방적 치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다제내성 결핵은 치료 부담이 큰 질환인 만큼, 잠복결핵 단계에서의 예방이 중요하다”며 “접촉 이력이 있다면 검사에 적극 참여하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진과 상의해 치료를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