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새해부터 본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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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새해부터 본격 운영

19세 이상 성인 본인 의사 결정 지원, 보건소 방문 통해 상담 및 법적 효력 등록 가능

임혜정 기자

기사입력 : 2026-01-16 10:14

[Hinews 하이뉴스] 횡성군보건소가 지난해 11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올해 1월부터 관련 상담 및 등록 업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지역 주민들은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보건소에서 직접 밟을 수 있게 됐다.

횡성군보건소「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이미지 제공=횡성군)
횡성군보건소「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이미지 제공=횡성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향후 임종 과정에 임박했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 중단 결정 및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미리 문서로 남겨두는 제도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작성된 의향서는 국가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어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등록을 원하는 주민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횡성군보건소 2층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전문 상담사와의 상담을 통해 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뒤 의향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의할 점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대리인이 작성하거나 자발적 의사가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법적 효력이 상실되므로 유의가 필요하다. 상세한 상담 및 등록 절차에 관한 문의는 횡성군보건소 방문보건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임혜정 기자

press@h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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