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기능성화장품 ‘고형제’ 신속 출시 가능하도록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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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기능성화장품 ‘고형제’ 신속 출시 가능하도록 규정 개정

미백·주름 개선 제품, 심사 없이 보고만으로 시장 진입 가능

송소라 기자

기사입력 : 2025-11-06 16:18

[Hinews 하이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능성화장품 고형제 제품의 신속한 출시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식약처, 기능성화장품 ‘고형제’ 신속 출시 가능하도록 규정 개정 (이미지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기능성화장품 ‘고형제’ 신속 출시 가능하도록 규정 개정 (이미지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과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식약처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11월 26일까지 의견을 접수한다고 오늘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고형제 형태의 신제품 개발이 증가함에 따라 유행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웠던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내용은 기존 기능성화장품 제형인 로션제, 크림제, 액제, 겔제, 침적마스크제, 에어로졸제, 분말제에 ‘고형제’를 새롭게 추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백·주름개선 기능을 가진 고형제 제품은 별도의 심사 없이 ‘보고’만으로 출시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기존에 자료 제출이 면제되던 기능성 제형 목록에도 고형제가 포함되어, 기업들은 보다 간소한 절차로 제품을 시장에 선보일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미백·주름 개선 고형제 제품이 신속히 출시될 수 있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규제 개선으로 산업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송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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