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개발협의, 어업인 참여가 필요한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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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개발협의, 어업인 참여가 필요한 필요한 이유

오하은 기자

기사입력 : 2025-12-21 17:30

[Hinews 하이뉴스] 해상풍력 개발 과정에서 어업인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다시 한 번 공식적으로 제기됐다. 수협중앙회는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민관협의회가 실질적인 협의기구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어업인의 참여 권한과 절차가 명확히 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18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해상풍력법 시행령 민관협의회 제도설계 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해상풍력 개발 과정에서 어업인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던 기존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어업인 참여를 반드시 보장하는 민관협의회 운영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관협의회가 협의기구로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법제화를 위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상풍력 개발 과정에서 어업인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다시 한 번 공식적으로 제기됐다. <사진 = 무료이미지 사이트 픽사베이>
해상풍력 개발 과정에서 어업인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다시 한 번 공식적으로 제기됐다. <사진 = 무료이미지 사이트 픽사베이>

해상풍력 확대 과정에서 누적된 갈등

이번 토론회는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해상풍력 특별법에 따라 처음 도입되는 민관협의회 제도의 구체적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관협의회는 해상풍력 개발 시 어업인과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기구다.

그동안 해상풍력 사업은 국가 에너지 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돼 왔으나, 사업 초기 단계에서 어업인의 참여가 제한적이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일부 해역에서는 어업권 침해 우려, 보상 문제 등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했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비용이 증가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수협중앙회는 이러한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어업인을 대표하는 협의 주체로서 제도 설계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수협, 제도 실효성 확보에 초점

이날 토론회는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대표 김정호 의원)이 주최하고, 수협중앙회와 글로벌 비영리기구 오션에너지패스웨이(OEP)가 공동 주관했다. 해상풍력, 해양수산, 갈등관리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시행령에 담겨야 할 구체적인 기준을 논의했다.

김정호 의원은 “민관협의회를 통한 어업인과 지역사회의 참여 시점과 방식, 정보 공개 수준, 협의 결과의 반영 여부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소통 기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서울대학교 윤순진 교수는 민관협의회 위원 구성과 운영 원칙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윤 교수는 협의회 위원을 20~25명 내외로 구성하되, 주민과 어업인 대표 등 민간위원을 과반으로 배정하고, 정부 위원 비중은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회의록 공개 의무화 등 투명성 확보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경희대학교 김광구 교수는 어업인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예비지구 지정 이전 단계부터 민관협의회를 운영하고, 협의 결과가 사업 추진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업인 참여가 해상풍력 지속성 좌우”


수협중앙회는 민관협의회가 단순한 갈등 조정 기구가 아닌, 해상풍력 개발 전 과정에서 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핵심 제도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사업 초기 단계부터 어업인의 참여가 보장될 경우, 지역사회 수용성과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수협 관계자는 “해상풍력 확대라는 국가적 과제와 어업 현장의 생존 문제가 충돌하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관협의회가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제안과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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