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31 10:47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SNS를 중심으로 개인 경험을 가장한 건강정보형 광고가 확산되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이 광고는 “병원에서도 해결 못한 통증이 제품으로 완치됐다”처럼 시작하며, 특정 건강식품이나 의료기기를 자연스럽게 홍보하는 것이 특징이다. 광고임을 명시하지 않아 개인 경험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업적 목적의 표시광고법 위반 사례가 많다.다이어트, 소화기 질환, 여성 건강, 피부질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광고가 확산되고 있으며, 의학적 근거가 없는 제품이나 시술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특히 건강정보 이해력이 낮은 고령층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피해 위험이 더 크다.2024년 의료광고 자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