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구글 제미나이 AI를 이용해 제작][Hinews 하이뉴스] 대한변호사협회 현 집행부를 둘러싼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현직 임원이 이른바 '몰카' 촬영 혐의로 고소당하고, 협회장이 언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는 탓이다.
■ 대한변협 현직 임원, '몰카' 촬영 및 배포 혐의로 피소
40대 여성 A 씨는 대한변협 임원 B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최근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B 씨가 과거 국회에서 근무할 당시, A 씨의 동의 없이 A 씨의 거주지에서 사생활을 몰래 촬영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A 씨와 B 씨는 한 국회의원을 통해 알고 지낸, 오랜 지인관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측은 "B 씨가 A 씨의 사생활이 담긴 영상을 찍은 뒤, 이를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공유했다. 이 때 성희롱성 비방과 모욕적 언사를 주고받았다"며 "아이를 둔 어머니인 A 씨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대화방에서 묘사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대화방은 B 씨가 국회 근무 당시 동료 직원들과 함께 개설했으며, 여의도 지역의 맛집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듯한 이름으로 운영됐다.
A 씨 측은 그러면서 "익명의 제보자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됐고, 단체 대화방에서 나눈 대화 내용을 확보해 이를 증거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B 씨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공익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내가 해당 국회의원을 통해 음해와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하이뉴스> 취재 결과, 이 사건은 동작경찰서 수사3팀에 배정돼, 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 '갑질의혹' 회장에 '쿠팡 대관 임원 겸임' 집행부...변협 왜 이러나
지난 11월 30일,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대한변협 김정욱 협회장의 갑질 문제를 직접 언급했다.
추 위원장은 "대한변협 회장 본인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았다"며 변협의 특검후보 추천권한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변협 수뇌부에 쿠팡 대관 담당 임원으로 재직 중인 인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쿠팡 사건은 퇴직금 미지급 사건인데 대한변협 측이 특검 후보 추천 권한을 가지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자신의 수행비서에게 개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언론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3000만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해당 보도가 허위라는 김 회장 측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
대한변협은 변호사 직능 단체이지만, 변호사 업무에 관해서는 징계권 등을 행사하는 '공법인'으로서의 지위도 가진다. 변호사 등록 허가·취소와 법률사무소·법무법인 설립 인가, 변호사 징계·감독 등의 권한도 보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한변협 회장은 대법관·검찰총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상설특별검사·대법원장 지명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해 헌법기관의 구성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선거 때마다 협회장 선거가 과열 양상을 보이는 이유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민간기업의 대관조직에서 일하는 인물이 변협의 집행부를 겸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이 많았다", "회장과 집행부 임원이 언론의 사회면을 장식하는 건 변호사 직능단체로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