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news 하이뉴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마을세무사’ 제도가 시행 11년째를 맞이한 가운데, 무료 세무 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할 제6기 마을세무사 300명을 새롭게 위촉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마을세무사는 국세와 지방세 관련 일반 상담은 물론, 청구 세액 1,000만 원 미만의 지방세 불복청구(이의신청, 심판청구 등)를 무료로 지원하는 재능기부 제도다.
2025년 서울시 마을세무사 현장상담 활동 (이미지 제공=서울시)
지난 2015년 도입 이후 마을세무사는 전화와 이메일 등 비대면 방식과 복지관, 전통시장 등을 찾아가는 현장 상담을 병행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까지 총 44,715건, 월평균 340건에 달하는 세무 상담을 제공하며 시민들의 고충을 해결했다. 전체 상담 중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등 국세 상담이 91.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용 방식은 접근성이 좋은 전화나 이메일(85.4%)이 방문 상담(14.6%)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생업으로 바쁜 전통시장 상인이나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운 취약계층이 세무 지식 부족으로 가산세를 물거나 체납되는 사례를 방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로 해외 이주로 차량을 매각해 취득세 추징 위기에 처했던 시민이 마을세무사의 도움으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 면제받거나, 자녀의 주택 보유로 혼란을 겪던 시민이 비과세 요건을 확인해 양도소득세를 아끼는 등 구체적인 권리구제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서울시나 자치구, 동주민센터 누리집에서 동네 마을세무사를 확인한 후 기재된 연락처로 신청하면 된다. 위촉된 세무사는 2년간 활동하며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상담을 진행한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마을세무사는 주민 밀착형 서비스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며 “시민들이 막막해하는 세무 고민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