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연령 상향 확정, 지방에 더 두터운 지원 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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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연령 상향 확정, 지방에 더 두터운 지원 문 열렸다

국회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는 추가 수당이 지급되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을 경우 최대 월 13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

송소라 기자

기사입력 : 2026-03-03 08:09

[Hinews 하이뉴스] 월 10만 원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급 연령 확대와 함께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아동에 대한 추가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시 인센티브 부여까지 포함되면서 아동수당 제도는 시행 이후 가장 큰 변화를 맞게 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저출생·지역소멸 위기에 대한 구조적 대응”이라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선거를 앞둔 선심성·절차 무시 입법”이라며 비판했다.
월 10만 원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급 연령 확대와 함께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아동에 대한 추가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시 인센티브 부여까지 포함되면서 아동수당 제도는 시행 이후 가장 큰 변화를 맞게 됐다.
월 10만 원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급 연령 확대와 함께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아동에 대한 추가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시 인센티브 부여까지 포함되면서 아동수당 제도는 시행 이후 가장 큰 변화를 맞게 됐다.
개정안 통과, 지급 범위와 대상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현행 만 8세 미만(월 10만 원)인 지급 대상을 올해 만 9세 미만을 시작으로 매년 한 살씩 상향해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9세, 내년 10세, 2028년 11세, 2029년 12세, 2030년 13세 순으로 넓어진다. 단계적 확대 과정에서 지급이 일시 중단될 수 있는 2017년생 아동에 대해서는 13세까지 끊김 없이 지급하도록 특례 조항도 마련됐다.

지역에 따른 차등 지원도 포함됐다. 비수도권 거주 아동은 월 5000원을 추가로 받는다.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우대 지역’으로 분류된 49개 시군구는 월 1만 원, ‘특별 지역’ 40곳은 월 2만 원을 더 지급한다. 여기에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령할 경우 월 1만 원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특별 지역 아동이 상품권으로 받을 경우 최대 월 13만 원까지 수령하게 된다. 추가 지급액은 다음 달 지급분부터 반영되며, 대상 확대와 지역 가산분은 올해 1월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번 개정으로 예산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아동수당 예산은 지난해 1조9588억 원에서 올해 약 2조4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대상자는 올해 264만 명에서 2030년 365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30년 기준 최소 1조2000억 원 이상의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아동수당 제도는 2018년 9월 문재인 정부 시절 처음 도입됐다. 당시에는 만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소득 하위 90% 가구에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출발했다.

이후 ‘보편복지’ 논쟁 끝에 같은 해 2019년부터 소득 기준이 폐지되며 전 계층으로 확대됐고, 지급 연령도 만 7세, 이어 만 8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됐다. 저출생 심화와 양육비 부담 증가 속에서 지급 연령과 금액을 더 늘려야 한다는 요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입법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단계에서는 지역별 추가 지급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지역화폐로 지급할 경우 1만 원을 더 주는 조항은 제외하는 방향으로 여야가 합의했다. 그러나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한시’ 조건이 삭제되고,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지급 조항이 되살아났다. 지방 재정 부담과 형평성 문제를 둘러싼 이견 속에 민주당 주도로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고, 재석 175명 중 찬성 173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이 한 명을 키우는 일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지방이 더 두텁게 보호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당초 지급 연령을 18세 미만까지, 지급액을 월 2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이번 통과를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공동 발의자인 황정아 의원 역시 “아동수당은 단순 현금 지원이 아니라 국가가 아동의 성장을 함께 책임지는 제도적 약속”이라며 “향후 지급 연령과 금액을 추가로 확대하는 입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차등 지원이 지역 균형발전 전략과 맞닿아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역사랑상품권 연계는 ‘지역 내 소비 선순환 장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여당은 이번 개정의 핵심 취지를 ‘저출생 대응’과 ‘지역 균형발전’으로 설명한다. 단순히 연령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인구감소지역에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해 지역 정착과 소비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 연계는 지역 내 소비 선순환을 촉진하는 장치라는 점을 강조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상훈 의원은 “복지위에서의 여야 합의를 법사위 단계에서 뒤집은 것은 명백한 합의 파기”라며 “체계·자구 심사에 그쳐야 할 법사위가 사실상 내용을 변경해 제도를 누더기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도권 아동에 대한 역차별 문제와 개인의 선택권 제한, 보편복지 체계의 정합성 훼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령할 경우 1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조항을 문제 삼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특정 지역에 현금성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선심성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아동 수당 해외 사례는 더 폭넓어
해외 주요국은 아동수당을 장기 인구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는 가족수당(Allocations familiales)을 통해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기본적으로 만 20세까지 지원이 이어진다. 두 자녀 이상 가구부터 본격적인 수당이 지급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지만 장기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구조다. 출산율이 유럽 내에서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배경으로 이 같은 가족정책이 꼽힌다.

캐나다 역시 대표적인 사례다. 캐나다아동수당(CCB·Canada Child Benefit)을 통해 18세 미만 아동에게 연방정부가 직접 현금을 지급한다. 6세 미만은 연간 최대 약 7000캐나다달러, 6~17세는 그보다 낮은 금액을 지원하며,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실질적으로 월 수십만 원에 해당하는 지원이 이뤄지는 셈이다.

독일은 ‘킨더겔트(Kindergeld)’ 제도를 통해 18세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학업이나 직업훈련을 이어갈 경우 최대 25세까지 연장 가능하다. 자녀 1인당 월 250유로 수준을 지급하며 소득과 무관한 보편 지급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송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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