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news 하이뉴스] 영풍 장형진 고문이 영풍과 한국기업투자홀딩스(MBK파트너스 소유 법인)가 체결한 경영협력계약의 공개를 거부하며 법원 결정에 불복,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이를 두고 영풍 경영진이 고려아연 적대적 인수·합병(M&A)에만 몰두한 나머지 자사 기업가치와 주주 권익 보호에는 소홀했다는 비판과 함께, 핵심 의혹을 은폐하려는 행태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는 KZ정밀이 영풍 대표이사 및 장형진 영풍 고문 등을 상대로 제기한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해당 재판부는 영풍과 MBK 측이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체결한 계약서가 주주대표소송의 핵심 쟁점과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다고 판단했다.
영풍 장형진 고문이 영풍과 한국기업투자홀딩스(MBK파트너스 소유 법인)가 체결한 경영협력계약의 공개를 거부하며 법원 결정에 불복,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이를 두고 영풍 경영진이 고려아연 적대적 인수·합병(M&A)에만 몰두한 나머지 자사 기업가치와 주주 권익 보호에는 소홀했다는 비판과 함께, 핵심 의혹을 은폐하려는 행태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문서제출 대상은 2024년 9월 12일 체결된 ‘경영협력에 관한 기본계약’과 그 후속 계약서 일체로, 이른바 ‘경영협력계약’이다. 이 계약은 KZ정밀이 장형진 고문과 영풍 등기이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약 9,300억 원 규모의 주주대표소송에서 피고들의 배임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중대한 자료로 꼽힌다.
그러나 문서소지인으로 지정된 장형진 고문은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불복해 최근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이로 인해 해당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여전히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그동안 제기돼 온 각종 의혹은 오히려 더욱 증폭되는 상황이다.
의혹의 핵심은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을 MBK파트너스 측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콜옵션 계약 등, 영풍에는 불리하고 MBK파트너스에만 유리한 조항들이 경영협력계약에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다. 이러한 계약 구조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영풍 경영진이 회사와 주주의 이익보다 특정 투자자와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했다는 배임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같은 의혹이 확산되자 KZ정밀은 영풍의 주주로서 경영협력계약의 공개를 요구하며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만일 해당 경영지배권 확보 내지 유지 전략이 특정 경영진에게는 이익이 되는 반면, 전반적인 회사의 이익에는 부합하지 않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면, 이를 지적하며 경영진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한 주주의 감시활동 대상으로 삼도록 하는 것이 비교형량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는 주주가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회사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검증할 권리가 있음을 명확히 한 판단으로, KZ정밀의 문서 제출 요구가 정당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형진 고문의 즉시항고로 인해, 영풍이 과연 회사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계약, 즉 주주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는 당분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영풍 주주들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영풍의 가장 중요한 자산 중 하나인 고려아연 지분이 어떤 조건과 가격으로 제3자에게 이전될 수 있는지 여부는 주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회사와 대주주 측이 이를 차단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KZ정밀 관계자는 “KZ정밀을 비롯한 주주들은 영풍이 가장 중요한 자산인 고려아연 주식을 MBK파트너스에 얼마에, 어떤 방식으로 넘기려 하는지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며 “영풍 측은 적대적 M&A를 지속하며 고려아연의 기업가치와 주주권익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영풍 주주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됐는지 여부부터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즉시항고가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영풍과 MBK 간 거래 구조 전반에 대한 신뢰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영협력계약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고려아연 적대적 M&A의 실체는 물론, 영풍 경영진의 책임 소재까지 명확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법원의 판단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