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산책] 두쫀쿠에 대해서, 당신이 궁금할만한 3가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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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산책] 두쫀쿠에 대해서, 당신이 궁금할만한 3가지 이야기

최승재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

기사입력 : 2026-01-19 19:26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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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news 하이뉴스]
최승재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
최승재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
요즘 두바이 쫀득 쿠키, 이른바 '두쫀쿠'의 인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10여년 전 허니버터칩의 인기와 유사하다. 아니, 어쩌면 더 높아 보이기도 할 정도다. 사고 싶다고, 판매점을 방문한다고 해서 곧바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한참동안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한다. 그나마도 매진돼버리면 기다린 보람이 없어진다. 가게마다 가격이 다르지만, 한 개에 5000원은 대부분 넘는다. 그래도 날개 돋친 듯 팔린다.

두쫀쿠를 판매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아진 건, 어쩌면 당연한 현상일 수 있겠다. 누군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현재 우리나라 경제를 떠받치는 세 기둥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리고 두쫀쿠"라고 했다. 이 두쫀쿠 열풍 덕분에 자영업자들의 숨통이 트인다면, 어찌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두쫀쿠와 관련해, 독자 여러분이 궁금할만한 법률 쟁점 3가지를 정리해 봤다. 재미삼아 한 번 읽어주시길.

■ 두바이 쫀득 쿠키, 상표 등록 가능할까?

특정한 상표가 특허청에 등록돼 보호받기 위해서는 식별력이 있어야 하고, 타인의 출원 등록 상표와 동일 유사하지 않아야 하며, 그 외 불등록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상표의 식별력이란 자신의 상품과 다른 영업자의 상품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을 말한다. 상표법 규정에 따르면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 ▲ 그 상품의 산지(産地)ㆍ품질ㆍ원재료ㆍ효능ㆍ용도ㆍ수량ㆍ형상ㆍ가격ㆍ생산방법ㆍ가공방법ㆍ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略語)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흔히 있는 성(姓)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식별력이 없어, 상표등록이 불가능하다.

식별력이 없는 문자들을 결합해 구성한 결합상표의 전체의 식별력을 인정한 국내사례로는 ‘STARCRAFT’(게임), ‘WONDERBRA’(브래지어), ‘Colour Scents’(향수), ‘SKYPHONE’(전기통신기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부정한 사례로는 ‘스피드 011’(통신사업) 등이 있다.

'두바이 쫀득 쿠키'의 경우, 상표 등록이 불가능하지는 않아 보인다. 도형과 결합한다면, 더욱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두바이에서 만든 것도 아닌데, '두바이 쫀득 쿠키' 명칭 괜찮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괜찮다. 프랑스 파리에서 만드는 게 아니지만, '파리바게뜨'라는 이름으로 영업하는 빵집도 있지 않은가? 파리가 원산지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이다.

두바이 쫀득 쿠키 역시, '원산지가 두바이'라는 의미로 인식되지 않는다면, 위법으로 간주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다만 '두바이산(産)'이라는 점을 표기하지만 않으면 된다. 실제 두바이에서 제조되거나 직수입된 제품이 아닌데 ‘두바이산’임을 암시하는 표지를 부착해 판매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다.

■ 부실한 레시피를 이용해 '두쫀쿠' 만들어 팔았을 경우, 법적 책임은?

두쫀쿠 열풍에 편승해 부실한 제품을 만들어 파는 이들이 간혹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예를 들어 핵심 재료로 알려져 있는 카다이프면 대신 소면을 넣어서 제조한 뒤, 손님들에게 판매한다거나 하는 경우를 말한다. 기대했던 제품이 아닌 부실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당연히 불만을 제기할 것이다. 이 경우, 법적 책임은 어디까지 지게 될까?

단순히 "환불해주면 되는 것 아니냐. 문제가 커져봐야 손해배상 정도나 하지 않겠나"의 문제가 아니다. 역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거나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쉽게 얘기하면, 카다이프면을 사용한 것처럼 표시하거나 유명 두쫀쿠 과자가게를 사칭한 부실한 두쫀쿠를 만들어 파는 행위도 같은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법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아무리 바쁘다고 해서 바늘 허리에 실을 꿰서 쓸 수는 없다. 어떤 이유로든 부실한 레시피의 두쫀쿠를 만들어 파는 일은 없어야겠다.

최승재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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