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엄카' 대신 가족카드 쓴다...여전법 시행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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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엄카' 대신 가족카드 쓴다...여전법 시행령 입법예고

유상석 기자

기사입력 : 2026-01-22 17:32

미성년자들이 신용카드를 이용해 편의점에서 간식거리 등을 결제하고 있다. [이미지=구글 제미나이 AI를 이용해 제작]
미성년자들이 신용카드를 이용해 편의점에서 간식거리 등을 결제하고 있다. [이미지=구글 제미나이 AI를 이용해 제작]
[Hinews 하이뉴스] 앞으로 부모가 신청하면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에게 가족카드 발급을 할 수 있게 된다.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시 실제 영업 여부를 방문이 아닌 비대면으로 확인하는 방식도 인정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오는 23일 마련하고, 다음달 4일까지 입법예고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상 신용카드는 성년 이상에게만 발급돼 원칙적으로 미성년자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었다. 그래서 미성년자들이 이른바 '엄카(엄마 카드)'등 부모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는 카드 양도·대여 관행이 이어져 왔지만, 이는 엄연한 여전법 위반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부모가 신청할 경우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에게도 가족카드를 발급·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또, 타인카드 사용으로 분실 신고과 피해 보상 등 예상치 못한 불편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현금 없는 사회로의 변화 추세에 맞춰 미성년자도 다양한 방식으로 카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해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절차도 합리화한다. 현재는 가맹점 모집인이 신청인의 실제 영업 여부를 방문 방식으로 확인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앞으로는 위치 정보가 포함된 사진 등 비대면 방식의 확인도 인정된다.

해당 제도는 가맹점 가입 후 영업을 하지 않으면서 허위 매출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기술이 발전하면서 실제 영업 여부를 다양한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을 반영해 규제를 개선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은 3월4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진행하고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3월 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유상석 기자

walter@h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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