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news 하이뉴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을 바라보는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문제 제기가 다시 거세지고 있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김 전 부원장 사건을 “변호인이 무죄를 입증해야 했던 기이한 재판”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4년 전 사건이 반복된 주장과 인식이 쌓여 형성된 이른바 ‘삼인성호’ 구조 속에서 진행됐다고 적었다. 그는 검찰이 애초부터 물증 없이 사건을 구성했고, 가공된 진술만으로 공소를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한 “윗선은 알면 안 된다”는 발언을 거론하며, 문제의 자금이 김 전 부원장을 위한 정치자금이 아니라 유동규 전 본부장의 개인 채무 변제용 성격이었다는 취지로 해석했다. 또 여러 객관적 정황이 검찰의 전달 시나리오와 맞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1심과 2심 법원이 이런 사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검찰 측 주장만 채택했다고 비판했다. 다만 법원은 2025년 2월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고, 구글 타임라인 기록의 증거 가치도 낮게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