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영아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소득 기준 80%서 100%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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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영아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소득 기준 80%서 100%로 완화

송소라 기자

기사입력 : 2026-06-30 11:00

[Hinews 하이뉴스] 김해시가 7월 1일부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구 및 다자녀(2명 이상) 가구다.

김해시청 전경 <사진=김해시 제공>
김해시청 전경 <사진=김해시 제공>

이번 확대는 장애인 가구와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기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였던 소득 기준을 100% 이하로 완화해 그동안 제외됐던 가구도 새롭게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금은 영아 1인당 기저귀 월 9만원, 조제분유 월 11만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한다. 출생 직후 신청해 24개월간 지원받으면 최대 4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조제분유 지원은 산모의 사망이나 질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와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조손가족 및 부자가족 등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영아가 24개월이 되기 전까지 가능하며, 관할 보건소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출산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미래세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송소라 기자

sora@h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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