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2만4천명 선정... 중도해지 부담 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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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2만4천명 선정... 중도해지 부담 던다

오하은 기자

기사입력 : 2026-09-29 12:27

[Hinews 하이뉴스] 한 달에 10만원씩 3년을 모으면 정부가 그 세 배를 더 얹어준다.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제도가 올해도 문을 열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2만 4145명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2만 4145명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는 2026년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2만 4145명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이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달 30만원을 함께 적립해주는 방식이다. 3년을 채우면 본인이 낸 360만원에 정부지원금 1080만원이 더해져 총 1440만원과 이자(최대 연 5%)를 손에 쥘 수 있다. 다만 아무나 신청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소득과 재산 조사 등 심사를 거쳐야 한다.

선정 통보를 받은 청년은 가까운 하나은행 지점을 찾거나, 하나은행 원큐앱으로 비대면 개설도 할 수 있다.

만기 때 돈을 온전히 받으려면 조건이 따라붙는다. 근로활동을 계속 이어가야 하고, 최소 24개월 이상은 본인 저축금을 꾸준히 넣어야 한다. 여기에 자산형성포털 등에서 자립역량교육 10시간을 듣고, 자금활용계획서까지 내야 한다.

이번에 바뀐 부분은 '숨 쉴 틈'이 생겼다는 것이다. 실직처럼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저축을 이어가기 힘든 경우, 그동안은 최대 6개월까지만 납입을 멈출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 이 기간이 12개월로 늘었다. 입대나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라면 더 폭넓게 봐준다. 최대 2년까지 납입을 멈추면서 만기 기간 자체를 늘릴 수 있다.

저소득 청년 대상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그동안 중도 해지율이 관건으로 꼽혀왔다. 목돈을 만드는 취지는 좋아도, 3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소득 불안정이나 생애주기 변화(입대, 출산 등)를 버티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납입중지 기간 확대는 이런 이탈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027년 가입 일정은 내년 1분기에 확정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산형성포털 챗봇서비스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하은 기자

haeun@h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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