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정명수, 이하 건기식협회)가 「건강기능식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제14조에 따라 심의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심의위원은 쪽지 처방,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속한 감시 및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국소비자원 및 대한의사협회 소속 인사와 기업 임원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공정경쟁규약 위반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며,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규약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