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스트라제네카 '울토미리스®', 전신중증근무력증 보험급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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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스트라제네카 '울토미리스®', 전신중증근무력증 보험급여 적용

김국주 기자

기사입력 : 2025-12-01 11:09

[Hinews 하이뉴스]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C5억제제 울토미리스®주(성분명 라불리주맙)가 1일부터 항아세틸콜린수용체(AChR) 항체 양성 성인 전신중증근무력증 환자에게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됐다고 밝혔다.

전신중증근무력증은 신경근 전달 장애로 발생하는 만성 희귀 자가면역질환으로, 주요 증상으로 복시, 눈꺼풀 처짐, 삼킴장애, 호흡곤란, 이동성 장애 등이 나타난다. 증상이 심하면 생명을 위협하는 근무력위기(Myasthenic crisis)로 이어질 수 있어, 질병 활성도를 지속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핵심 치료 목표다.

이번 급여 적용은 항AChR 양성 환자 중 MGFA Ⅱ~Ⅳ, MG-ADL ≥6, 최근 1년 내 근무력증 위기 경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및 2가지 이상 면역억제제에 불응하거나 부작용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근무력증 위기 상태이거나 흉선 절제술 후 12개월 이내 환자는 제외된다.

울토미리스®주 제품 이미지. (사진 제공=한국아스트라제네카)
울토미리스®주 제품 이미지. (사진 제공=한국아스트라제네카)
울토미리스®주의 효능은 CHAMPION-MG 3상 임상에서 입증됐다. 26주 치료 결과, MG-ADL 점수는 울토미리스®군에서 3.1점 감소하며 위약군 1.4점 대비 유의한 개선을 보였다(P<0.001). QMG 점수도 울토미리스®군 -2.8점, 위약군 -0.8점으로 개선 효과가 확인됐다(P<0.001). 장기 연장 연구에서는 3년 차에도 평균 4점 개선, 41.8% 환자가 최소증상 상태에 도달했다.

신하영 신촌세브란스병원 신경과 교수는 “이번 급여 적용은 치료 옵션이 제한됐던 환자들에게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현실적으로 급여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환자는 극히 제한적”이라며, “보다 폭넓은 급여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철웅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희귀질환사업부 전무는 “급여 적용으로 국내 전신중증근무력증 환자에게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치료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혁신 치료제 접근성을 높이고 적합한 치료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국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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