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활발히 개발 중인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생균치료제에 대한 제조시설 운영 관리 지침을 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마이크로바이옴이란 특정 환경에 존재하는 미생물 군집과 그 유전체 정보를 의미한다. 생균치료제는 박테리아 등 살아있는 미생물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의약품이다. 다만 정장생균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정장제, 제산제, 지사제 등은 제외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지침에는 생균치료제의 제품 특성에 맞춘 제조시설 환경관리, 다품목 제조시설의 교차오염관리, 세포은행 시스템 관리 방안 등 생균치료제 제조 시 고려해야 할 다양한 관리 사항이 포함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지침 제정이 차세대 바이오의약품의 제품화를 지원하고,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바이오의약품의 연구 개발과 제품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