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등 의료비 부담 완화…연 100만 원 한도 지원

이번 지원사업은 옥천군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196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주민 가운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의료기관에서 요실금 진단을 받고 치료비를 지출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질환은 상세불명의 요실금(R32), 기타 명시된 요실금(N394), 혼합성 요실금(N3941), 스트레스(복압성) 요실금(N393), 절박성 요실금(N3940), 범람·반사성·전체 요실금(N3948) 등이다.
보건소는 2025년에 발생한 본인 부담 의료비를 연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신청은 2025년 10월 1일부터 가능하며, 옥천군보건소 건강증진센터 2층 방문보건팀에 상병 코드가 기재된 진단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신분증을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선정일 이후부터 치료비 지원이 이뤄진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미루던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대상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혜정 하이뉴스(Hinew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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