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대출 연체자에게 채무조정 요청권 적극 알려야...금감원 "안내문자 등으로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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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 대출 연체자에게 채무조정 요청권 적극 알려야...금감원 "안내문자 등으로 고지"

유상석 기자

기사입력 : 2026-01-06 16:22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Hinews 하이뉴스] 앞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조합·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중소금융업권은 장기연체를 막을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채무조정 요청 안내문자 등을 발송해 상세히 고지해야 한다.

또, 휴면금융자산 현황을 공개해 더 많은 소비자가 휴면금융자산을 찾아가도록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제10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과제 두 건을 심의했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금융소비자가 적시에 채무조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요청권 안내 방식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도 중소금융업권은 연체정보 등록 예정을 채무자에게 사전 통지할 때 채무조정 요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함께 안내한다. 다만, 통지 안내문 하단에 간략히 기재해 소비자가 인지하기 쉽지 않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실제로 중소금융업권의 채무조정요청률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저축은행이 3.5%, 상호금융이 2.6%, 카드·캐피탈사가 4.3%로 낮은 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연체 발생 후 5영업일 안에 차주에게 문자 발송 등으로 채무조정 요청권만을 별도로 상세 안내하기로 했다. 안내 내용에는 채무조정 대상, 요청 방법, 비대면 신청경로, 담당자 연락처 등 필수 정보가 포함된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사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시행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채무조정 요청권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도록 금융회사의 안내·홍보도 지속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른 업권에 비해 채무조정 대상채권이 많은 중소금융업권의 채무조정 요청권 안내를 강화해, 금융소비자가 적시에 채무조정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업계 등과 적극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휴면금융자산 환급률이 낮은 회사의 관리업무 정비를 지도하고 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중소금융업권의 휴면금융자산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유상석 기자

walter@h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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