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news 하이뉴스] IBK기업은행은 행정안전부의 구비서류 간소화 정책에 발맞춰 금융권 최초로 법인사업자 대상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본격 도입했다고 26일 밝혔다. 기존에 개인 및 개인사업자에 국한됐던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범위를 법인까지 확장한 것은 기업은행이 처음이다.
정성진 IBK기업은행 디지털그룹장(오른쪽)이 지난 23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디지털정부 발전 유공 및 디지털정부 혁신 유공 수여식’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미지 제공=기업은행)
이번 서비스 도입을 통해 기업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는 법인 고객은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요청만으로 사업자등록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등 주요 기업 행정정보를 전자적으로 즉시 제출할 수 있게 됐다. 기업은행은 해당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대출 접수 및 심사에 활용함으로써, 고객이 번거롭게 실물 서류를 준비해 제출해야 했던 불편을 완전히 해소했다.
그동안 법인사업자는 대출 심사 등을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 다량의 종이 서류를 발급받아야 했으나, 이번 디지털 전환을 통해 업무 처리 속도와 보안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서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기조에 적극 부응하고, 기업 고객의 편의성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법인사업자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안전부의 구비서류 간소화 정책이 현장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기업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금융 혁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업은행은 공공 마이데이터 활성화 및 디지털 금융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3일 ‘디지털정부 발전 유공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며 그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