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news 하이뉴스] 프리랜서 A씨는 온라인 콘텐츠 제작과 강의로 수익을 올리고 있었다. 매달 수입의 3.3%가 자동으로 원천징수되지만, A씨는 연말에 큰 세금이 나올 줄 몰랐다. 지난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플랫폼 수익과 부업 수익을 합산하고, 업무 관련 경비와 공제를 일부만 반영한 결과 예상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추가로 내야 했다. A씨 사례의 핵심은, 프리랜서 수입은 원천징수 3.3%만으로 끝나지 않으며, 모든 소득을 합산해 계산하는 종합소득세에서 경비와 공제를 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누진세율이 단계별로 적용된다는 점이다. 2026년 기준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1,400만 원 이하일 때 6%, 1,4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 구간은 15%, 5,0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구간은 24%, 8,800만 원 초과~1억5,000만 원 이하 구간은 35%, 1억5,000만 원 초과 구간은 38~45%의 누진세율이 과세표준 단계별로 적용된다. 총수입에서 경비와 공제를 뺀 금액이 높아질수록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되며, 단순히 원천징수 3.3%만 가지고 세금 부담을 처리할 수 없다.
개인사업자 B씨는 소규모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며 한 해 동안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B씨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일반과세자로 활동했지만, 일부 비용 증빙과 수입 기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모든 수입과 비용을 합산하고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한 결과 상당한 금액의 세금이 나왔다. 개인사업자는 프리랜서와 달리 거래처에서 자동으로 원천징수되지 않기 때문에, 연간 수입과 비용을 꼼꼼히 기록하고 신고해야 한다. 경비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과세표준이 늘어나 세금 부담이 커지고, 누진세율 상위 구간에 해당하면 세금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 또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신고 시점과 금액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직장인 C씨는 본업인 회사 일 외에 주말마다 배달 아르바이트와 블로그 콘텐츠로 추가 소득을 올렸다. 회사에서 받는 월급은 이미 원천징수되고 연말정산으로 정산되지만, 겸업 소득은 자동 정산되지 않았다.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C씨는 본업과 겸업 소득을 모두 합산해야 했다. 누진세율이 적용되면서 겸업 수입이 늘어날수록 세금 부담이 증가했고, 신고를 늦추거나 일부 수입을 누락하면 가산세가 붙는다. C씨 사례는 직장인이라도 겸업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원천징수 3.3%만 믿어서는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신고 시 업무 관련 비용, 세액공제 항목, 분할납부 신청 등을 고려하면 실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을 하루 앞둔 지난 1월 14일 서울 종로세무서에서 법인세과 직원들이 연말정산 신고 안내 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이 세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직장인 겸업자 모두 3.3% 원천징수는 세금 예치금 정도로 생각해야 하며, 연간 모든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부분은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의 차이다. 직장인들은 월급에서 이미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으로 차액을 정산한다. 반면, 프리랜서나 1인 창업자는 3.3% 원천징수를 하더라도, 연말정산처럼 자동 조정이 되지 않는다. 2026년 5월, 프리랜서와 1인 창업자는 자신이 번 모든 소득과 경비를 신고하고, 누진세율을 적용해 실제 내야 하는 세금을 계산해야 한다. 원천징수로 미리 낸 세금은 여기서 차감되지만 부족분이 있으면 추가 납부해야 한다.
신고 시 주의할 점도 있다. 첫째 모든 소득을 누락 없이 신고해야 한다. 부업, 플랫폼 수익, 임대 수익 등을 빠뜨리면 나중에 가산세까지 붙는다. 둘째 경비 증빙을 철저히 확보해야 한다. 사무용품, 재료비, 교통비, 온라인 서비스 비용 등 업무와 관련된 지출은 경비로 인정받아 과세 소득을 줄일 수 있다. 셋째 세액공제와 감면 항목을 확인해야 한다. 기부금, 교육비, 연금, 건강보험료 등은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 넷째 납부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세금이 한 번에 부담스럽다면, 국세청에서는 최대 6개월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신청 시 납부 계획을 세워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 다섯째 세법이 어렵다면 세무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한 세무 전문가는 이와 관련해 “프리랜서는 모든 소득과 경비를 정확히 기록하고,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돈이 어느 세율 구간에 속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신고 과정에서 누락을 방지하고, 공제 항목을 최대한 활용하며, 필요하다면 분할납부나 세무 전문가 도움을 통해 계획적으로 납부하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