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들이 폐쇄된 은행 점포를 보며 당황하고 있다. [사진=구글 제미나이 AI를 이용해 제작][Hinews 하이뉴스] 은행 점포 폐쇄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금융당국이 반경 1km 이내 점포 통폐합에도 사전영향평가를 의무화하는 방침을 정했다.
특히 특별시·광역시 외 지역에서 점포 폐쇄를 하는 경우 지역재투자평가 감점 폭을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장, 금융소비자의 목소리를 듣다' 간담회를 진행한 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 점포 폐쇄 대응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권은 점포 폐쇄 시 사전영향평가와 지역 의견 청취, 대체수단 마련 등을 포함한 공동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나, 반경 1km 내 다른 점포와 통합하는 경우에는 절차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왔다.
'1km 예외'를 악용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점포 폐쇄 결정 과정에서 소비자 접근성과 편익을 보다 엄격하게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사전영향평가도 체계화한다. 현재 은행별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평가 방식을 '현황 분석-영향 진단-대체수단 결정' 단계로 정비하고, 평가 항목도 기존 4개에서 8개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방 거주 금융소비자의 금융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시·광역시 외 지역에서 점포를 폐쇄할 경우 지역재투자평가에서 감점을 확대한다.
지역재투자평가 결과는 지자체 금고 선정 등에 활용된다. 은행 입장에서 신경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금융위는 이같은 제재방안이 지방 점포 유지 유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또, 점포 폐쇄로 대면 금융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수단을 통한 대면서비스 제공도 강화한다.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이용 편의를 고려해 보조 인력을 1인 이상 배치한 경우에 한해 디지털 점포를 폐쇄 점포의 대체수단으로 인정하고, 비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이동 점포 운영도 확대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