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기 조사 강화..."실손·자동차보험사기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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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기 조사 강화..."실손·자동차보험사기 막는다"

유상석 기자

기사입력 : 2026-02-05 15:31

가족 단위 보험사기단(구글 제미나이 AI를 이용해 제작한 이미지).
가족 단위 보험사기단(구글 제미나이 AI를 이용해 제작한 이미지).
[Hinews 하이뉴스] 금융감독원이 실손 및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조사 강화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5일 김형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보험사기 대응조직(SIU) 담당 임원 간담회를 열고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실손보험 사기 근절을 최우선 목표로 상시·기획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일부 병·의원에서 피부미용 시술 등을 실손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진료기록부를 허위 발급하는 등 악의적인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또, 고가의 비급여 비만치료제 구입 비용을 실손보험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환자를 유인해 보험 사기로 끌어들이는 사례도 포착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다음달 31일까지 '실손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가해자·피해자 공모를 통한 고의 사고, 음주운전 은폐 등 자동차 보험사기 등도 신속하게 조사해 적발할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소비자 권익 보호 관점에서의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금감원은 최근 의료인·보험설계사 등이 환자를 보험사기에 끌어들이는 수법이 있는 만큼, 비자발적으로 보험 사기에 관여된 선의의 환자에는 조사를 합리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보험사가 보험 사기 조사를 명목으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지체하거나 거절, 삭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보험사에는 보험사기 조사업무 전반에 자체 내부통제 점검 계획을 수립·실시하고, 점검범위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정해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지도했다.

보험사기 연루 설계사 내부 징계 시 회사의 자체 징계 양정뿐만 아니라 법원의 통상적인 형량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계 실효성도 제고할 방침이다.

김 부원장보는 "악의적인 보험사기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하라"고 당부했다.

유상석 기자

walter@h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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