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기름 유통사에 갑질' 교촌치킨, 과징금 불복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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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기름 유통사에 갑질' 교촌치킨, 과징금 불복 소송 패소

박미소 기자

기사입력 : 2026-02-05 17:38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Hinews 하이뉴스] 치킨 제조용 기름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유통업체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인하하는 '갑질'을 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교촌치킨 프랜차이즈 본부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5일, '교촌치킨' 프랜차이즈 본부인 교촌에프앤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촌에프앤비의 규모와 유통업체의 규모, 매출이익, 영업이익 등을 비교해보면 원고가 유통업체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고, 적어도 거래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거래상 이익을 이용해 계약 기간 도중에 일방적으로 유통업체에 공급 마진을 0원으로 변경했다"며 교촌에프앤비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유통업체에 불이익을 준 것으로 봤다.

교촌에프앤비는 유통업체가 폐식용유 수거를 통해 추가 수익을 얻은 점을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교촌에프앤비는 코로나19 사태로 치킨 전용유의 가격이 급등하자, 2021년 당시 유통업체와의 기존 연간 계약이 남아있음에도 당초 약정된 캔당 유통마진을 1천350원에서 0원으로 인하했다.

이 탓에 유통업체들은 2021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기존 거래조건으로 얻을 수 있었던 7억원 상당의 유통마진을 잃게 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교촌에프앤비의 행위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불공정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지난 2024년 10월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8300만원을 부과했다.

교촌에프앤비는 이에 불복해 같은 해 11월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공정위의 판단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2심 법원인 서울고법이 판단한다.

박미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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