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news 하이뉴스] 레이저옵텍 미국 법인(Laseroptek America Corp.)은 스트라타 스킨 사이언스와 CEO 돌레브 라파엘리를 상대로 반소(counterclaims) 및 제3자 청구(third-party claims)를 제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반소는 스트라타가 건선 치료용 의료 레이저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반경쟁적 소송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에 기반한다.
레이저옵텍 미국이 지난 4일 미 펜실베이니아 동부연방법원에 제출한 문서에는 셔먼법, 랜햄법, 허위표시법 위반과 함께 명예훼손, 영업 비방, 허위 표시, 불공정 경쟁 등의 청구가 포함됐다. 회사 측은 스트라타가 팔라스(PALLAS) 레이저의 보험 상환 가능 여부와 기술적 동등성, 법원 판단 등을 허위로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레이저옵텍 CI (사진 제공=레이저옵텍)
예를 들어, AMA의 CPT 편집위원회는 레이저 코드가 특정 레이저 유형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명확히 밝혔으며, 팔라스 레이저는 보험자 재량에 따라 상환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FDA는 팔라스프리미엄 레이저가 스트라타의 XTtrac 모멘텀 레이저와 실질적 동등성을 가진다고 평가했다.
법원이 팔라스 레이저 관련 사기성 정보를 인정했다고 주장한 스트라타의 발언과, 법원이 스트라타 측 손을 들어줬다는 시장 전달도 사실이 아니라고 레이저옵텍 측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스트라타가 홍보한 일부 ‘허여 특허’가 실제로는 허여되지 않은 특허임을 근거로 허위표시법 위반을 주장했다.
레이저옵텍 미국 측은 이번 반소가 “독점적 시장 지위 확보를 위한 기회주의적 소송에 대응하고, 반경쟁적·불공정 영업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재 사건은 법원 심리를 통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