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규제 풀린다...중견기업까지 대출영업 확대·주식보유 한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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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규제 풀린다...중견기업까지 대출영업 확대·주식보유 한도 완화

오하은 기자

기사입력 : 2026-02-23 14:21

서울 명동 거리의 저축은행 간판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 명동 거리의 저축은행 간판 [사진=연합뉴스 제공]
[Hinews 하이뉴스] 앞으로 저축은행이 중소기업은 물론, 중견기업까지도 대출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비상장주식 보유 한도가 늘어나고, 비수도권 여신을 우대해 혁신·성장기업과 지방으로의 저축은행 자금 중개 기능이 강화되도록 관련 규제가 정비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저축은행 건전 발전을 위한 최고경영자(CEO)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을 공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저축은행이 단기 수익에 몰두하던 영업구조에서 벗어나 실물경제와 지역사회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거점지역 단위에서 전국단위까지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과 정체성을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저축은행 79개사를 자산규모에 따라 대형사(자산 5조원 이상·5개사), 중형사(자산 1조∼5조원·26개사), 소형사(자산 1조원 미만·48개사)로 구분했다.
또, 저축은행의 주된 기업대출 대상이 기존 중소기업에서 자산 5천억원 이상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현행 상호저축은행법상 저축은행은 영업구역 내 개인·중소기업 대상 여신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의무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 여신비율에 중견기업이 포함된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저축은행 예대율(원화대출금/원화예수금) 산정 때 수도권 영업구역 대출은 가중치(100%→105%)를 높이고, 비수도권 영업구역 대출은 가중치(100%→95%)를 낮춰 비수도권 여신을 우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혁신·성장산업의 금융지원 여력을 키우기 위한 차원에서 대형 저축은행들의 유가증권 보유 한도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면, 주식 보유한도는 자기자본의 50%에서 100%로 늘어나고, 비상장주식·회사채(자기자본 10%→20%)와 집합투자증권(자기자본 20%→40%)도 모두 2배로 상향된다.

대형 저축은행의 경우 경쟁력 확보와 지속 성장을 위해 일정 건전성 요건을 충족하면 독자적으로 체크카드(직불)나 모바일 쿠폰(선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는 저축은행중앙회와 업무를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만 직·선불 전자지급수단을 취급할 수 있다.

이 밖에 금융위는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에도 저축은행의 온라인투자업자와 연계투자를 허용하고, 사잇돌대출에서 개인사업자대출 상품을 별도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대형 저축은행의 법인·개인 사업자 차주별 금액한도를 일부 상향하고, 어린이·청소년이 시청 가능한 시간대에 저축은행 방송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한 현행 규제도 완화된다.

저축은행의 건전성·지배구조 규제도 현실적으로 개편한다.

대형 저축은행에는 은행 수준의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산정방식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일부 대형 저축은행들이 이미 지방은행이나 인터넷은행 수준으로 성장했는데도, 여전히 바젤I 수준으로 자본비율을 단순 산출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반면, 소형 저축은행의 경우 건전성이 양호한 경우 외부감사 수검주기를 분기에서 반기로 완화해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 밖에도 현재 저축은행중앙회의 부실채권(NPL) 관리 자회사인 'SB NPL 대부'를 자산관리회사로 전환해 업계 부실자산 관리 역량을 높이고, 저축은행 예수금 모니터링 시스템을 고도화해 유동성 관리체계도 손질할 예정이다.

다만, 저축은행업계가 요구해온 영업구역 제한 규제 완화는 이번 방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현행 제도상 저축은행은 6개 영업구역 중 소속 구역에서 40∼50% 이상을 의무대출해야 하는데, 이는 수도권·비수도권 저축은행 간 실적 양극화의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영업구역 제한은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저축은행 정체성과 관련한 사항"이라며, 폐지나 완화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오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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