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트코어 엔터프라이지스(HTCR, HeartCore Enterprises, Inc. )는 정관을 개정했다.
27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6년 3월 24일, 허트코어 엔터프라이지스의 이사회는 정관 개정안을 채택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정관 제7.4조의 두 번째 문장은 다음과 같이 수정됐다.'어떤 당사자가 다.
당사자에 대해 이 정관과 관련되거나 이 정관의 집행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승소한 당사자는 소송의 기소 또는 방어와 관련하여 발생한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 비용 및 경비를 당사자로부터 회수할 권리가 있다.
단, 이 문구의 조항은 델라웨어 일반 기업법 제115조에 정의된 '내부 기업 청구'와 관련된 사항이나 주주가 주주로서 또는 회사의 권리로 소송, 소송 또는 절차에서 제기한 기타 청구와 관련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이 개정안은 정관 제7.5조 및 델라웨어 일반 기업법의 조항에 따라 주주에게 회사 또는 당사자의 변호사 수임료나 경비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었다.
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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