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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에 막힌 위기가구 1만7000명 찾는다

박미소 기자

기사입력 : 2026-11-06 11:26

[Hinews 하이뉴스]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거나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복지 지원에 나섰다. 기존에는 단전·단수와 건강보험료 체납 등 생활 관련 정보를 중심으로 위기가구를 찾아왔지만, 앞으로는 채무조정이 중단된 사람과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는 저신용·저소득층까지 발굴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기관에서 확인한 채무 관련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의 복지행정과 연결해 생계 위기에 놓인 가구를 찾아내겠다는 계획이다.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거나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복지 지원에 나섰다. 기존에는 단전·단수와 건강보험료 체납 등 생활 관련 정보를 중심으로 위기가구를 찾아왔지만, 앞으로는 채무조정이 중단된 사람과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는 저신용·저소득층까지 발굴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기관에서 확인한 채무 관련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의 복지행정과 연결해 생계 위기에 놓인 가구를 찾아내겠다는 계획이다. 사진은 연합뉴스 제공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거나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복지 지원에 나섰다. 기존에는 단전·단수와 건강보험료 체납 등 생활 관련 정보를 중심으로 위기가구를 찾아왔지만, 앞으로는 채무조정이 중단된 사람과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는 저신용·저소득층까지 발굴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기관에서 확인한 채무 관련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의 복지행정과 연결해 생계 위기에 놓인 가구를 찾아내겠다는 계획이다. 사진은 연합뉴스 제공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오는 12월 11일까지 8주간 '2026년 제5차 복지사각지대 발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약 19만명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발굴하는 인원까지 포함하면 전체 규모는 약 25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사에서 금융위기가구는 1만7000명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취약채무자뿐 아니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중지자 정보까지 새롭게 활용한다. 채무조정 계획을 이행하지 못해 지원 효력이 상실된 사람 가운데 추가적인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대상을 조기에 찾아내겠다는 것이다.

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금융 취약계층은 크게 세 유형이다. 우선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사람이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인 불법사금융예방대출과 햇살론 특례보증을 이용한 사람 가운데 소득과 신용 수준이 낮은 취약채무자도 포함된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계획을 이행하지 못해 조정 효력이 상실된 개인채무자 역시 발굴 대상이다.

특히 채무조정 중단자에 대한 정보 활용은 기존 발굴 체계와 차이가 있다. 이전에는 90일 이상 장기 연체 상태에서 채무조정 효력이 상실된 사람을 중심으로 위기 여부를 확인했지만, 이번에는 90일 미만 단기 연체자와 연체 우려가 있는 사람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장기 연체로 이어지기 전에 금융·복지 지원을 연결하겠다는 취지다.

금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연결하는 긴급의뢰 체계도 지난달 30일부터 운영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와 신용회복위원회 전담창구에서 상담을 진행하다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있으면 해당 정보를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한다. 금융상담 과정에서 확인된 위기 상황을 복지행정으로 연계해 별도의 지원 신청 절차를 찾지 못하는 상황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위기가구를 찾아내는 과정에는 기존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도 활용된다. 정부는 단전·단수 등 생활 관련 정보와 금융기관에서 제공받은 위기정보를 분석해 지원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은 가구를 선별한다. 이후 대상자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하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 인공지능(AI) 초기상담과 현장 확인을 진행해 실제 위기 여부를 판단한다.

이번 조사에는 금융위기가구 외에도 장애인 위기가구 1만3000명과 겨울철 에너지 취약가구 1만7000명이 포함됐다. 지난 9월 서울 중랑구에서 발생한 장애인 가구 사망사건 이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포함해 한 가구에 장애인이 2명 이상 거주하는 가구를 별도로 선정했다. 독거노인과 주거 취약계층 등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예상되는 가구도 조사한다.

복지급여를 신청하지 못하거나 신청 과정에서 지원이 중단되는 문제도 발굴 정책과 함께 살펴볼 부분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3월 발간한 '보건복지포럼'에서 임덕영 사회보장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공공부조의 신청주의를 분석하며 "신청주의는 행정의 재량권을 제한하고 국가의 지급 의무를 강제하는 강력한 권리 기능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선별주의와 결합하여 절차적 배제를 낳는 이중적 속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위기가구를 찾아내는 것과 실제 수급 자격을 확인하고 지원하는 과정은 별개의 문제라는 취지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복지와 기초생활보장 등 공적 지원을 연계하고, 금융기관과 협력해 채무조정 등 금융지원도 함께 안내할 계획이다. 진영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위기가구 발굴과 관련해 "발굴된 위기가구가 실질적인 복지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박미소 기자

miso@h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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