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오는 7월 1일 수요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에 방문하여 영양관리, 체조지원과 같은 건강관리와 신생아의 목욕, 수유지원 등 양육에 관한 것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준은 중위소득 100%→120% 이하로 넓혔다.(기준중위소득 120%(’20) : 4인 가구 기준 월 567만 원)
해당 서비스는 제도가 도입된 2006년 이후 지원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이번 추가 확대는 출산가정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것이다.
이번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로 인해 2만 3000여 명의 산모가 추가로 혜택을 받아 올 한해 총 14만 명이 지원을 받게 되며, 서비스 제공인력 증가도 2,300여 명 에 달한다.
이와 함께 그동안 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자(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 포함)도 지원 받는 것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이번에 진행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서비스 제공인력 및 이용자에 대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해외여행 여부 등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생활방역 조치도 준수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관련내용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복지로,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