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과 협력해 지방의료원과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교육 체계를 구성했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조산사로, 26주 직무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진료소장 자격을 얻는다. 직무교육 수료 후, 보건진료소에 배치돼 보건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일차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농어촌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보건진료소」란?
(설치 목적) 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해 설치된 보건의료시설
(대상 지역) 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고, 계속해서 의사를 배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취약지역
(관련 법령)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조인성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원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의료취약지 주민들의 건강관리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의료취약지에서는 보건의료인력이 시급하고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직무교육을 통해 의료취약지 최일선에서 주민 건강을 책임질 역량 있는 보건진료소장을 배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