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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결과
▪ 전년 대비 점검인원은 10만 명 늘고, 적발인원은 28명 줄어
* 점검인원 (’19) 317만 명→ (‘20) 327만 명, 적발인원 (’19) 108명→ (‘20) 80명
▪ 적발된 성범죄 경력 종사자는 해임, 운영자일 경우 운영자 변경 또는 기관폐쇄 조치

| < 성범죄 경력자 취업여부 점검제도 개요> ・(법적근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7조 ・(점검의무자)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교육청 등) ・(대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 각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운영자 및 종사자 ※ 학교, 학원, 어린이집, 병원, 체육시설, 청소년활동시설 등 ・(점검내용) 운영자 또는 종사자의 취업제한 대상 성범죄 경력 여부 ・(점검 후 조치사항) 취업자는 해임요구, 운영자일 경우 운영자 변경 또는 기관 폐쇄 요구, 불이행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 구분 | 점검대상 점검기관 | 점검대상 점검인원 | 점검결과 적발기관 | 점검결과 적발인원 | 조치사항 (예정포함) |
| ’20년 | 543,398 | 3,271,506 | 80 | 80 | 종사자 해임 51, 운영자 변경 10, 기관폐쇄 19 |
| ’19년 | 543,721 | 3,172,166 | 106 | 108 | 종사자 해임 58, 운영자 변경 9, 기관폐쇄 41 |
| 증감 | △323 (0.06%↓) | 99,340 (3.1%↑) | △26 (24.5%↓) | △28 (25.9%↓) |
류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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